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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송용상 교수, ‘복막종양 미세환경’ 교과서 출간

명지병원 산부인과 송용상 교수가 복막암 정복의 첫 단초로, 복막종양 미세환경 기초연구와 임상지식의 정수를 담은 교과서(Peritoneal Tumor Microenvironment of Cancers on Cancer Hallmarks: Perspectives of Translational Medicine)를 출간했다. 송용상 교수를 중심으로 명지병원 부인암 연구팀(김희연, 조언택, 조현아, 이주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특히 Danny N. Dhanasekaran 교수(오클라호마대학교)와 Benjamin K. Tsang 교수(오타와대학교), Johji Inazawa 교수(도쿄의과치과대학), Massoud Mirshahi, Marc Pocard 교수(파리대학 및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INSERM), Ciro Isidoro 교수(피에몬테 동부대학교) 등 세계적인 내·외과, 산부인과 임상 연구자와 기초 과학자들도 공동저자로 함께 집필했다.

총 14개의 챕터로 구성된 교과서는 복막종양의 미세환경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 제공은 물론, 각 장마다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적 응용 가능성을 담았다. 

각 챕터별 주요 내용으로는 ▲복막 종양 미세환경의 정의 및 형성 ▲복막암의 임상적 중요성 ▲복막암의 세포 모델 및 연구 방법론 ▲종양 세포 대사와 항암제 저항성 ▲세포 간 상호작용과 종양 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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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