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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인증 획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 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서울 서남부권 종합병원으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4주기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4년간 인증의료기관 자격을 부여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4가지 영역(기본 가치 체계, 환자 진료 체계, 조직 관리 체계, 성과 관리 체계)의 약 500여개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현장 조사를 받았다. 그 중 필수 기준인 환자 안전 보장 활동,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 감염 관리, 인적자원 관리, 시설과 환경관리 영역에서 목표 충족률을 완전하게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016년 2주기, 2020년 3주기에 이어 3회 연속 인증 의료기관이 됐다.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8년 9월 1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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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련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