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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 -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3,884마리), 58.4%(1,684마리/2,878마리)로 각각 확인되어,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작년(’23.7.27.)과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되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발생하였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73.6%(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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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