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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후 지속적인 치과검진 필요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 구강내 염증 회복되도, 충치와 치은염 발생률 높아져

두경부암은 코, 입, 인두, 후두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통칭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두경부암 환자는 두경부암 초기는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중 더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진행된 경우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병합해서 시행한다.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는 “방사선 치료는 보통 5~6주간 시행하는데 2~3주 정도 지나면 목 피부와 입 안쪽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며, “이는 방사선으로 인해 피부 및 점막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가려움, 통증, 식욕 저하,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 등이 발생한다. 피부 및 점막의 염증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내내 조금씩 악화되다가 치료가 끝나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치료 종료 2~3주가 지나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말한다.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피부와 점막의 염증이 회복되면 통증도 거의 없고 식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기 쉽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종료 후 충치와 잇몸 질환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방사선 치료로 인해 침샘이 파괴되어 침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구강 내의 침은 구강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충치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샘 파괴로 인해 침 분비가 저하되면 구강 위생 상태가 나빠져 충치와 잇몸병 발생이 증가한다. 둘째, 방사선 치료로 인해 구강 점막의 모세혈관이 막히기 때문이다. 굵은 혈관은 방사선 치료에 크게 손상되지 않지만, 실처럼 얇은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구강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잇몸병에 취약해지게 된다. 

충치와 잇몸병은 방사선 치료 후 수년이 지나도 계속 발생 할 수 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심하게 후유증이 발생하는 환자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때문에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통해 충치와 잇몸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술과 담배를 끊고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 위생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다. 

공문규 교수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치료의 성공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의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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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