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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아시아 태평양 보건안보 강화 노력에 앞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월 23일(화)~25일(목)까지 3일간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sia Pacific Health Security Action Framework)에 자문관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비·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 이해관계자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사무소가 주관했으며, 35개국 정부 대표, 전문가, 37개 유관 단체 및 WHO 지역 사무소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공중보건 안보 동향 및 각 국의 활동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체계 진전 사항과 지역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6년부터 WHO 서태평양 사무소와 동남아시아 사무소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신종 질병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 전략’(APSED)을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 대응의 길잡이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코로나19 대응을 원활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전통적인 보건 영역 외에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등 형평성 문제와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한 보건 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헬스 접근을 기본으로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응하는 보건안보행동계획 (APHSAF)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에 첫 번째 이해관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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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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