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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화순전남대병원, ‘로컬프렌즈 비팡이와 친구들’ 전시

오는 9월까지 소아청소년과 전시…7년간 총 18회 진행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에서 치료받는 소아암 환아들에게 즐거움과 치유의 희망을 주고자 이어지고 있는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재능기부를 통해 마련된 전시는 7년 동안 총 18회에 걸쳐 실시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오늘 9월까지 소아청소년과 외래 갤러리에서 ‘로컬프렌즈, 비팡이와 친구들’ 전시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목포에 위치한 로컬콘텐츠 기획사인 ‘비파밍’ 김경희 대표와 무안에서 ‘무안하다’로 활동 중인 정경탁 문화기획자가 의기투합해 환아들에게 지역 특산품 캐릭터들을 통해 웃음과 힐링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김경희 대표는 “‘비팡이와 친구들’을 개발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웃고, 위로를 받았다”며 “화순전남대병원 환아들에게 비팡이와 친구들의 귀여움과 풋풋함, 싱싱함을 전달해 즐거움과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시는, 정경탁 문화기획자의 아이디어와 사랑 나눔 실천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08년 화순전남대병원에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정경탁 문화기획자는, 작가 섭외부터 작품 설치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경탁 문화기획자는 조혈모세포 기증과 재능기부 전시를 비롯해 암 환자 가발 제작을 위한 모발 기증 3회, 240여 회에 걸친 헌혈 등의 선행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로컬프렌즈’는 목포의 비파 캐릭터(비팡이·팡희)를 시작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산품에 시그니처 표정을 녹여 만든 캐릭터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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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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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