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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제이엘케이 ‘인공지능 기반 뇌 영역 분류 시스템’ 기술 특허 획득

제이엘케이(322510, 대표 김동민)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영역 분류 시스템(SYSTEM FOR CLASSIFYING BRAIN REGI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국내 기술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고 1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제이엘케이와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 출원한 '인공지능 기반  영역 분류 시스템' 이달 기술 특허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제이엘케이는 이번 결정으로  전문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으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인공지능 기반  영역 분류 시스템' MRI CT 영상 정보를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영역별로 분류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기술이다 시스템은  원본 영상 데이터를 표준화된 3차원  템플릿에 등록한 분류된  영역을 원본 영상 데이터에 복원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환자의  영상을 영역별로 분류할  있으며뇌의 노화 정도를 가늠할  있게 된다의료진은 이를 통해 뇌질환 환자의 병변 영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능 저하 등의 뇌졸중 예후를 손쉽게 예측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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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