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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입셀, IR52 장영실상 ‘기술혁신상’ 수상

입셀 연구개발부서 및 연구개발 연구원(김주련 박사, 박나래 박사, 정혜린 박사)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IR52 장영실상’의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기술혁신 성과가 뛰어난 조직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그중에서도 기술혁신상은 의미 있는 도전과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연구개발팀에게 주어진다. 입셀은 이번 수상을 통해 국내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입셀은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유효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도만능줄기세포유래 연골세포치료제(뮤콘, MIUChon), 신경재생치료제, 엑소좀을 활용한 비세포치료제, 인공혈액 등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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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