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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 당뇨병·고혈압 환자

전단계임에도 20~40대 인지율은 절반도 안돼, 치료·관리시기 늦어져
질병청-지자체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1.-9.7.)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Red Circle, 건강한 혈관) 캠페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건강영양 조사결과(’22년)를 고려하여, 중점 홍보대상에 20대를 추가(기존 : 3040 세대)한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20~40대의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비만을 동반한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선행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여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관리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환자인지 모르는 20~40대 성인이 많아 치료·관리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다.

  고혈압을 예시로 설명하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즉, 30대 성인 100명 중 10명이 고혈압 환자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환자는 아니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전단계까지 포함 시 당뇨병은 30세 이상 성인의 63.0%(2,296만명), 고혈압은 57.1%(2,074만명)*에 달하는 만큼, 발생 위험이 높은 40대 이상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20~30대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레드서클존(건강부스) 운영, 건강걷기 행사,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혈압측정 및 간이 혈액검사, 교육,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그래픽 홍보, 뉴미디어 영상 송출, 언론 기고, 온라인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메시지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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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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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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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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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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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