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목)

  • 흐림동두천 26.1℃
  • 흐림강릉 22.6℃
  • 천둥번개서울 26.0℃
  • 흐림대전 30.4℃
  • 흐림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33.5℃
  • 구름조금부산 32.2℃
  • 구름많음고창 33.9℃
  • 구름조금제주 33.9℃
  • 흐림강화 26.3℃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32.5℃
  • 흐림경주시 31.2℃
  • 구름많음거제 30.1℃
기상청 제공

국회

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용구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 했던 것처럼 복지급여에도 기술발전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오래오래’ 생명만 연장하는 삶 의미 없어...Well-aging 통한 성공 노화(successful aging) 화두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하지만 신체 기준은 60세부터라고 한다. 미국의 한 대학은 최근 연구를 통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나이를 34세, 60세, 78세라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주름뿐 아니라 근골격계, 뇌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몸으로도 불편함을 자각하게 된다고 했다. ‘오래오래’ 그저 생명만 연장하며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잘 사는 것,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다. 노화를 막을 순 없지만, 최대한 미루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존엄을 지키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웰에이징(Well-aging)을 통한 성공 노화(successful aging)가 최근 노화의 기본 명제다. 나이가 들면 신체 구성비가 바뀐다. 7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수분, 근육량, 무기질은 감소하고 지방은 2배 이상 증가한다. 지방 분포도 마찬가지다. 피하지방은 줄고 복부 내장지방은 늘어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질환도 늘게 되는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노화의 과정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올 순 있지만 하나도 없이 피해 가기란 쉽지 않다. 또 어느 순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완치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