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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모발센터 개소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지난 3일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에서는 처음으로 모발이식과 두피문신 등을 중심으로 탈모치료를 시행하는 모발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모발센터(센터장 황성주개소로 탈모의 근본 치료법인 모발이식부터 약물치료두피질환두피문신까지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명지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모발이식 전 혈액이나 심전도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환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수술 적합성을 판단한다이를 통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합병증 예방회복 속도 향상 등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한 치료를 펼칠 계획이다암 환자나 골수이식 환자 등 일반클리닉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발이식도 시행된다.

 

모발센터 운영은 세계모발이식학회(ISHRS) 회장을 역임한 황성주 교수가 맡아 25년간의 모발이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식 성공률을 높인다.

 

또 사람마다 다른 모낭 길이에 맞춰 이식 깊이를 조절해 모발 생착률은 높이고 모낭염은 최소화하는 DCT(Depth, Controlled, Transplantation)기술과 전용 식모기를 활용해 완성도 높은 수술을 선보인다.

 

환자 편의를 위해 모발이식 후 이틀째 되는 날부터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QRS(Quick Return to Society) 시스템도 가동한다환자는 진료상담과 수술수술 후 관리까지 5회 내외 병원 방문으로 전 과정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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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