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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변이 대응 백신 500만 회분 금주 도입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개시(10월 중)를 위한 JN.1 대응 신규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도입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419만 회분이 금일(’24.9.9.) 국내 도착하며,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총 500만 회분이 금주 내 국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이자 확보물량은 총 523만 회분으로, 잔여물량 23만 회분은 향후 도입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각 제약사와 품목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화이자 백신은 지난 8월 30일(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모더나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도 국내 품목허가 진행 중으로 허가 이후 접종시기에 맞춰 총 2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할 예정이며, 합성항원 노바백스 백신도 긴급사용승인 후 총 32만 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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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