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이 10명 중 약 6명 차지

65세 이상, 보건소에서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65세 이상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10월부터 집중 홍보한다고 하였다.

  이번 홍보는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면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는 1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으로, 2022년(20,383명, 10만 명당 39.8명) 대비 4.1%(843명) 감소하였다. 다만 65세 이상 결핵환자 수는 9,082명(10만 명당 119.5명)으로 2022년(9,069명, 10만 명당 153.4명) 대비 0.1%(11명) 증가했고, 환자 중 노인층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4분기(10~12월) 동안 ‘65세 이상 매년 1회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포스터, 대중매체, 옥외광고 등)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무료 결핵검진을 받으려면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보건소로 방문 또는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