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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매년 1회 이상 감염병 교육 받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➌ 필수 이수 시간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하여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➍ 교육 실적 보고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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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미생물 불균형, 자가면역·대사성 질환 발병 위험 높여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 새해 건강관리 계획과 식습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는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의 핵심 기관인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면역 기관 ‘장’,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 중요장(腸)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뿐 아니라 체내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 점막은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으로 전체 림프구의 약 70~75%가 집중돼 있으며, 외부 항원에 대한 방어와 면역 반응을 동시에 조절한다. 특히 장 점막 면역계는 장내 미생물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면역 균형을 유지한다. 단쇄지방산, 2차 담즙산 등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은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효과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절한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염증 반응 억제와 대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유해균과 유익균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유익균의 장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면역 조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