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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매년 1회 이상 감염병 교육 받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➌ 필수 이수 시간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하여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➍ 교육 실적 보고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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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일상생활 유지 가능 뇌전증은 유발 요인 없이 반복적으로 뇌에서 기원하는 발작이 발생하는 만성 신경계 질환이다. 과거에는 ‘간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2010년 질환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줄이기 위해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현재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 편두통과 함께 국내 4대 만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주요 신경계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1% 내외가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2년 기준 약 15만 명대에 이르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변정익 교수와 함께 뇌전증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뇌전증’, 원인·양상은 천차만별저혈당, 저나트륨혈증, 알코올 금단 등과 같은 뚜렷한 유발 요인 없이 발생하는 ‘비유발성 발작’이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뇌전증으로 진단한다. 원인은 외상, 뇌졸중,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모든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어 매우 다양하며,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 절반 가량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변정익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