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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 ’ 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 ) 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회장 박노숙 ) 는 9 월 13  (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  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 (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토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 ) 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가 맡았으며 좌장에 정관스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토론자로 배광열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박지은 관장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 박용택 참여자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전명숙 과장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이 참여했다 .

 

토론회 주요 내용은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수기 등으로 채워졌다 .

 

서영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 은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 “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웰다잉 지원  이 매우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다  고 밝혔다 .

또한 , “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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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