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특정 지역 편중되고 ...20‧30대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었으며 20대와 30대가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24년 (8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로 2023년 기준 총 641명(입원 226명, 외래 415명)의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입원 및 외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이 2019년 89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외래가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근 5년간 전체 입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 연령별 실적에 따르면 40대가 2019년 45.4%를 차지했으나 2023년 22.5%로 비중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10.4%에서 32.6%로, 30대는 19.6%에서 27.3%로 증가했다.

 5년간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도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19년 5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