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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 참여율 2.3% 불과…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백종헌 의원, “2026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원 기준으로는 대전, 서울, 경기, 인천순으로 환자수가 많았으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환자수가 가장 적었다.

주요 질병으로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궤양 및 압박 부위 순이었으며, 한의원에서는 등통증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순으로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33개소(의원 1,007개소, 한의원 2,926개소)가 공모하였지만 이중 30%에 해당하는 1,171개소(의원 303개소, 한의원 868개소) 의료기관만이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5만 982개소(의원 3만 6,302개소, 한의원 14,680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연도별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현황은 2020년 358명에서 2023년에는 4,66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방문진료 서비스 총 환자수 1만 4,737명(의원 10,787명, 한의원 3,950명) 대비로는 31.6%로 10명 중 3명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병원을 갈 수 없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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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