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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과연 남성 성기능 증진에 도움이 될까

평소 피로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식품의 유용성은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다특히 건강식품 중에서도 인기를 끄는 품목은 단연 홍삼이라고 할 수 있다수많은 건강식품들 중에서도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능이 무려 6가지나 된다이는 면역력의 증진과 혈소판의 응집억제로 인한 혈액순환 기능의 증가항산화에 효과적이며 갱년기 여성건강은 물론 피로회복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능들을 제쳐두고 홍삼은 남성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의 고민거리로 찾아오게 되는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삼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인삼이나 홍삼을 섭취할 경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면서 심장과 멀리 떨어진 신체의 미세혈관까지 혈액이 활발하게 돌게 된다발기부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의 문제는 음경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발기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된다따라서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고루 순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홍삼의 기능은 발기부전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무연 비뇨의학과  전문의는예로부터 전통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여겨졌던 홍삼은 피부보호와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여성의 피부관리폐경기 우울증은 물론 남성의 발기부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홍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저하시키는 만큼 꾸준히 복용한다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발기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남성이 평소 직장생활 및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발기부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홍삼의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억제는 남성의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평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생활리듬을 일정하게 하는 것 역시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다.


그러나 홍삼은 자신의 체질을 알고 먹어야 하는 건강식품 중 하나로 맞지 않은 체질이 챙겨 먹게 될 경우 체중 증가발진가려움증상열감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최근에는 홍삼을 활용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에 홍삼 섭취 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발기부전 개선 및 활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뇨기과 의료진과 상담을 받고 현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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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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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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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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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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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