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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민예은 원장의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출간 1주년 맞아 도서 기증

한의사인 민예은 대표원장의 저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가 출간 1주년을 맞았다.


이명은 외부 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난청은 외부 소음에 잦은 노출, 스트레스, 급격한 체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주는 것은 물론 심하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준다. 이명난청은 청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지만 사실 면역력 저하, 청신경 및 뇌신경 전달체계 이상 등  몸 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발병된 질환이다. 이명난청은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료가 안되는 질환은 아니다.  '이명난청 완치설명서'는 이러한 질환의 원인과 진행 과정, 그리고 효과적인 완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는 이명의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모세포의 손상이 이명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증상을 느끼기 이전부터 이미 질환이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이명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민예은 원장은 "이명난청은 환자가 느끼기 이전부터 유모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며 시작된다"라며, "그래서 증상을 느낀 시점이 아닌, 그 이전부터 질환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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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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