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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카카오임팩트·소풍벤처스,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 개최

카카오임팩트(이사장 류석영)와 임팩트 벤처캐피탈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기후기술과 인공지능(Climate Tech x AI: Breaking Boundaries)’을 주제로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2024 Climate Tech Startup Summi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 생태계의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본 서밋에는 그리드위즈, Breakthrough Energy, Temasek, SOSV, Google, MS, 카카오,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주)대동 등 기후, AI 분야 스타트업 및 전문가, 대기업, 생태계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서밋에서는 일자별로 ▲Big Ideas: 기후 X AI 트렌드와 전망 ▲Big Opportunities: 기후 AI 솔루션이 만드는 비즈니스 기회와 가능성 ▲Big Impact: 보다 큰 임팩트를 위한 연결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기후문제를 보다 빠르고 규모있게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후 AI 솔루션의 가능성과 역할,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첫날 키노트 세션은 ‘지구를 바꾸는 선택: 기후테크, AI와 만난다면?’을 주제로 그리드위즈 류준우 사장이 발표한다. 이어 한양대학교의 이상욱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윤리적 AI’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며,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과 지현영 부소장,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 캡처6(Capture6) 박형건 부사장, 포티투마루(42MARU) 김동환 대표, 래블업 신정규 대표, 넥스트인텔리전스 박종천 AI 어드바이저 등의 발표와 패널 토크가 이어진다. 

둘째날에는 ‘기후와 AI: 3가지 중요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김승완 교수,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 가천대학교 김남주 교수의 패널 토크가 이어진다. 이어 국내외 기후·AI분야 VC들과 함께 ‘기후 AI 유니콘, 나올 수 있나?’를 주제로 패널 토크를 진행하며, 에너지 AI 스타트업 ‘그리드큐어’, ‘토트’, ‘ATB랩’, ‘파이온일렉트릭’, ‘아론’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AI 솔루션 그리고 AI로 인한 농업과 소비재 분야의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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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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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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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