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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 5 년 반 동안 이자수익 169 억 원 넘어

최근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 실버론 ) 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9~2023)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 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 년 한 해 동안만 51 억 5,299 만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 2019 년의 16 억 9,623 만 원에 비해 3 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대부 현황을 보면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매년 4 만 건 이상 금액으로는 연간 400 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특히 2023 년에는 7,136  , 447 억 2,700 만 원의 대부가 이루어졌고 올해 7 월까지도 5,215  , 340 억 6,800 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용도를 살펴보면 2024 년 7 월 기준으로   · 월세 보증금이 68.5%(234 억 원 )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비가 29.6%(101 억 원 ) 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이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연체 건수가 2019 년 540 건에서 2024 년 7 월 기준 848 건으로 증가하여 대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7 월 기준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자율은 연 3.44% 로 책정되어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주거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금리를 1%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 건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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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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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