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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치료제 개발 활성화 되나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공급 줄기세포치료제, 첫 임상시험 승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이 제조·공급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을 통해 위탁개발제조 서비스(이하 “제조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제조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 계획 신청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근개질환, 무릎연골손상, 알츠하이머, 뇌척수손상,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6건의 제조 및 품질시험 등을 지원했다.



  현재 GMP 제조시설에서는 이번에 승인받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추가 생산하여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조지원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승인으로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지원하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의 역량이 확인되었다”라며, “앞으로 3차원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한 조직공학치료제, 유전자를 도입한 세포치료제 등 연구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빠르게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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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