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동두천 13.2℃
  • 흐림강릉 8.4℃
  • 연무서울 10.7℃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1.2℃
  • 연무광주 11.0℃
  • 흐림부산 12.6℃
  • 흐림고창 8.0℃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8.5℃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8.2℃
  • 맑음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0.9℃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국회

졸피뎀,식욕억제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규제에도 "과다 처방 여전"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으로 의사 15명 행정처분 의뢰
최보윤 의원 "의사 처방권 존중과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균형 있는 대응 필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되어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9명, 1명, 5명이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처분 의뢰(‘23.10)된 의사 15인 현황

 


 

 

최보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