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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직구 다이어트·성기능 식품에서 의약·마약성분 다수 검출

5년간 위해성분 검출 89.9% 증가, 다이어트·성기능 개선 제품 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효과 표방제품 192건(15.6%),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전체 검출 건수의 80.9%인 995건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태국 31건(2.5%), 튀르키예 26건(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검사 규모는 2023년 기준 3,100건에 불과해 해외직구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특성상 국내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시급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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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