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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직구 다이어트·성기능 식품에서 의약·마약성분 다수 검출

5년간 위해성분 검출 89.9% 증가, 다이어트·성기능 개선 제품 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효과 표방제품 192건(15.6%),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전체 검출 건수의 80.9%인 995건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태국 31건(2.5%), 튀르키예 26건(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검사 규모는 2023년 기준 3,100건에 불과해 해외직구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특성상 국내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시급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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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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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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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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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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