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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의원 “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환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 질의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지난 7  , 22 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조규홍장관은  보건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고 밝혔다 .

 

최보윤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  ( 장애인정책국장 과장 3, 사무관 5, 주무관 4) 으로 구성하여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 · 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 ( 사무관 2  주무관 2  ) 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7 년 6 월 30 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  의 주요내용인  장애영향평가제도 ’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이어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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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