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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도 노령화?.. 평균연령 3.6 세 놉ㅍ아져 40 대 이하 13.7% ↓

40 대 이하 전문의 수 비율 감소한 진료과목 산부인과 등 11 개
서영석 의원 “ 필수의료 포함 의료서비스 동력 유지 위한 인력 수혈 필요 ”

2014 년 이후 약 10 년간 대한민국 전문의 수는 2 만 7 천여 명 증가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균연령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 2024 년 7 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 만 8,250 명이고 평균연령이 50.1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 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 만 7,323  (22.6%), 평균연령은 3.6 세 증가한 수치다 .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 세의 결핵과였고 산부인과 (54.4  ), 예방의학과 (53.6  ), 비뇨의학과 (53.5  순이었다 . 2014 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 (6.5   ), 심장혈관흉부외과 (5.6   ), 결핵과 (5.3   ), 산부인과 (4.9   ) 가 뒤를 이었다 .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 2014 년 전체 39.5%(12,0927 명 중 47,817  ) 를 차지한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2024 년 7 월 34.1%(148,250 명 중 50,567  ) 로 5.4%p 줄었다 .

 

진료과목별로 보면 , 26 개 진료과목 중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는 각각 40.4%  6.4%  2.4% 감소했다 . 40 대 이하 전문의 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예방의학과ㆍ이비인후과ㆍ외과 등 7 개였고 전체 전문의에서 40 대 이하 전문의 구성 비율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ㆍ비뇨의학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 등 11 개였다 .

 

필수의료라고 일컬어지는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산부인과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연령이 4.9 세 증가했고 전체 전문의 수 및 40 대 이하 전문의 수도 각각 2.4% 와 28.1% 줄며 의료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의사인력의 연령구조도 변화하면서 은퇴하는 의사는 증가하지만 신규의사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이라며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장래에 의료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한 만큼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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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