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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5년간 283만개 행방 묘연

감사원 조사, 4년간 174만건, 이후 2023년 108만건 추가 발생
최보윤 의원 “불법유통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근 5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 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8,659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감사원은 '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4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 개소에서 174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 만개는 마약류 양도 · 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 35 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 8 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하였다 .


-마약류 현황 및 상세내역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 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 개소에서 108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 만개는 양도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고 , 97 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 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 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 만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 만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약 3 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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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