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 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8,659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감사원은 ' 마약류 관리실태 '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4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 개소에서 174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 이 중 131 만개는 마약류 양도 · 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 35 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 8 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하였다 .
-마약류 현황 및 상세내역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 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 개소에서 108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 이 중 10 만개는 양도 ․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고 , 97 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 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 만개로 가장 많았고 , 알프라졸람 약 16 만개 ,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 만개 순이었다 .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 옥시코돈 등 총 약 3 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보윤 의원은 “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