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6.8℃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7.6℃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국회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5년간 283만개 행방 묘연

감사원 조사, 4년간 174만건, 이후 2023년 108만건 추가 발생
최보윤 의원 “불법유통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근 5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 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8,659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감사원은 '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4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 개소에서 174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 만개는 마약류 양도 · 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 35 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 8 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하였다 .


-마약류 현황 및 상세내역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 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 개소에서 108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 만개는 양도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고 , 97 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 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 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 만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 만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약 3 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