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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가 의약품 급여 등재 확대 , 건강보험 청구 크게 늘어...최고가 약제, 1 키트당 약 19.8 억원

최근 5 년간 상한금액 1 천만 원 이상 약제 품목 수 증가 , 환자 청구 건수도 급증

최근 5 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 천만 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 · 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 천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상한금액 1 천만 원 이상 고가 약제의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상한금액 1 천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 수는 1 개에서 10 개로 늘었고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 년 36 명에서 2023 년 484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청구금액은 51 억원에서 1,214 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 년 36  , 51 억원  2020 년 178  , 412 억원  2021 년 209  425 억원  2022 년 329  , 789 억원  2023 년 484  , 1,214 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

 

한편 , 2024 년 1 월 1 일 기준 상한금액 1 천만 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 B 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되어 있고 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 (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 으로 1 키트당 약 19.8 억원에 달했다 .

 

최보윤 의원은  지난 5 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 ·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  , “ 정부는 이러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더욱 확대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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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