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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강화키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10일(목)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발생위험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과 겨울철 발생위험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농업인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SFTS는 주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부터 환자가 발생하여 가을철에 집중하여 발생한다.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자칫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치명률 약 20%), SFTS에 감염된 환자나 반려동물(가축) 등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을 할 경우 2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SFTS 환자의 50% 이상이 농작업과 연관이 있으므로, 2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AI의 경우 최근 국외에서 젖소, 고양이 등 포유류 간 감염 및 무증상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2023년 국내에서도 AI로 인한 고양이 집단 폐사를 경험한 바 있어, AI 인체감염증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장이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원헬스 관점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개선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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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