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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오가노이드사이언스,재생 의학 및 ATMP로... 독일 25억 원 규모 공공 자금 지원 선정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ORGANOIDSCIENCES, 대표 유종만)가 재생 의학 및 ATMP(첨단치료의약품)로 25억 원 규모 독일 공공 자금 지원 기업에 선정됐다.

앞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는 2023년 아톰(ATORM-C)으로 ATMP 인증 받은 바 있다. ATMP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조직공학 제품을 포함, 기존 의약품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ATMP 규제 체계를 갖춘 독일은 이를 발전시키고 상용화하기 이상적인 곳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는 10월 1일부터 2년에 걸쳐 공공 자금을 지원 받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는 올해 람다 바이오로직스(Lambda Biologics GmbH)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독일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세계 시장 입지 구축은 물론, 재생 의학 및 ATMP(첨단치료의약품) 개발 분야 미래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테슬라(Tesla), 바이오엔텍(BioNTECH), 큐어백(CureVac) 등이 독일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을 인정 받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한 바 있다. 

독일의 ATMP에 대한 지원과 규제 환경은 바이오테크 기업 성장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일례로, 병원 면제(Hospital Exemption, 일반 절차보다 환자에게 빠르게 도달하는 제도) 경로가 있어 치료법 적용이 용이하다. 또한, 학계, 산업계, 규제 기관 간 협력으로 상당한 자원을 제공해 유럽 내 큰 규모의 ATMP 임상시험을 주도한다. 

독일은 병원 면제 경로로 2022년 4월 기준, 9개 ATMP가 적용되었으며,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빠른 상환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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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