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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90.7% 만족에도 3년째 시범사업만...왜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본사업 전환 지연
최보윤 의원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10 월 18 일 ( 금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2 년 5 월부터 만 1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20.6% 가 가족 , 이웃 ,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보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 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본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먼저 , 계약 해지 이후를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재산관리 상담과 조언을 사전적 필수 절차로 지정하고 착취나 수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후견인 선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 현재 서비스 지원인의 70% 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또한 , 현재 서비스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대기시간이 평균 63.6 일 , 계약체결에서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11.4 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며 ,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보윤 의원은 “ 「 발달장애인법 」 제 8 조제 1 항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 면서도 , “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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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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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