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10 월 18 일 ( 금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2 년 5 월부터 만 1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20.6% 가 가족 , 이웃 ,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보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 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본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먼저 , 계약 해지 이후를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재산관리 상담과 조언을 사전적 필수 절차로 지정하고 착취나 수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후견인 선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 현재 서비스 지원인의 70% 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또한 , 현재 서비스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대기시간이 평균 63.6 일 , 계약체결에서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11.4 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며 ,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보윤 의원은 “ 「 발달장애인법 」 제 8 조제 1 항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 면서도 , “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