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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90.7% 만족에도 3년째 시범사업만...왜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본사업 전환 지연
최보윤 의원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10 월 18 일 ( 금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2 년 5 월부터 만 1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20.6% 가 가족 , 이웃 ,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보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 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본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먼저 , 계약 해지 이후를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재산관리 상담과 조언을 사전적 필수 절차로 지정하고 착취나 수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후견인 선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 현재 서비스 지원인의 70% 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또한 , 현재 서비스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대기시간이 평균 63.6 일 , 계약체결에서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11.4 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며 ,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보윤 의원은 “ 「 발달장애인법 」 제 8 조제 1 항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 면서도 , “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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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