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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체납세대가 건강보험 체납세대의 43배 , 체납액은 144 배

하나만 성실히 내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면 국민연금 체납이 97.7%
서영석 의원 “ 국민 불신 해소하고 사회보험제도 기틀 바로 세워야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험료의 각각 상위 5 건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 개월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 개월이었다 상위 5 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 개월과 220.8 개월이었다 .

 

총체납액 상위 5 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 위는 7,989 만원이었고 건강보험 체납 1 위는 5,064 만원이었다 상위 5 건의 총체납액의 합은 국민연금 체납이 3 억 4,149 만원 건강보험 체납이 1 억 4,537 만원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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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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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