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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체납세대가 건강보험 체납세대의 43배 , 체납액은 144 배

하나만 성실히 내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면 국민연금 체납이 97.7%
서영석 의원 “ 국민 불신 해소하고 사회보험제도 기틀 바로 세워야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험료의 각각 상위 5 건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 개월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 개월이었다 상위 5 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 개월과 220.8 개월이었다 .

 

총체납액 상위 5 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 위는 7,989 만원이었고 건강보험 체납 1 위는 5,064 만원이었다 상위 5 건의 총체납액의 합은 국민연금 체납이 3 억 4,149 만원 건강보험 체납이 1 억 4,537 만원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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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