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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제2차 감염병 대응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성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0월 14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2주간 실시된 아세안* 국가 실무자 대상 「제2차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Core Personnel Training Program)」 수료식 행사를 10월 25일에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24년 한-아세안 감염병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에서 기획,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교육·훈련 과정이다.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iat)을 통하여 선발된 7개국 보건·방역 담당 공무원 13명*과 질병관리청 실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 실험실 진단검사, ▴유전체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변이 감시, ▴감염병 매개체(모기, 참진드기, 털진드기) 감시, ▴BL3 연구시설 생물안전 이행 등 각 분야에 대한 실습 중심의 1:1 심화 교육·훈련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료사에서 “이번 핵심인력 양성 교육·훈련에서 연수생이 직접 경험한 시간이 이후 본국에서 감염병 대응 분야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미래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신뢰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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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