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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1만 명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공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1만 명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OPEN KoGES)을 구축하고, 10월 29일(화)부터 다양한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유 플랫폼은 제한적인 데이터의 규모와 활용 측면에서 벗어나, 연구자들에게 데이터의 접근성과 안정적인 분석환경을 제공하여 임상·역학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 중인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데이터를 연구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표준화된 임상·역학 데이터(21만 명)와 함께 기존 7만여 명에서 2배 이상 확대된 16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공개한다.
 
  그 간은 각각의 임상·역학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해 활용하였으나, 개선된 데이터 활용 플랫폼에서는 임상·역학데이터와 결합된 유전체 데이터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시간 흐름에 따른 질병 발생과 유전적 요인의 비교 연구도 가능해진다.

  또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데이터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 직접 방문 없이 연구실 등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데이터의 검색부터 고급 분석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아울러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신속성, 안정성, 확장성 등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연구자들이 과제 공모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coda.nih.go.kr)에서 10월 29일(화)부터 11월 11일(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추후 연구자 대상으로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분석(초·중급, 고급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성과를 교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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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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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