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소개 논문, 5년 연속 최다 피인용 논문으로 선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소개한 논문이 ‘2012-2022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사회과학일반분야 중 피인용수가 가장 높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에 우리나라 사회과학일반분야의 최다 피인용 논문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5회 연속 선정되었다.

  본 논문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의 정책‧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목적, 조사항목 및 방법, 자료 활용 방안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였고, 국외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14)에 게재*되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원시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자료분석 방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 자료(http://csp.kohi.or.kr)를 제공해 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