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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자외선과 변색안경렌즈, 몰랐던 사실 2가지

여름에 비해 햇살이 약해진 가을이 왔다고 해서 자외선 노출에 무신경해도 될까?
보통, 그런 경향이 있으나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안경렌즈 종합 브랜드사 케미렌즈는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동절기의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여전히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외출 시, 유해광선 차단 안경렌즈를 착용해 눈을 보호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외선에 장기간 무방비로 노출되면 시력 감퇴는 물론, 눈의 노화를 촉진하고 백내장, 황반변성, 익상편 등 중증 안 질환 유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항상 지표면에 도달한다. 따라서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라고 자외선 차단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늦가을로 접어들면 태양 고도가 낮아져 눈(眼)으로 받아 들이는 `직접광`은 물론 겨울철 눈(雪)에서 반사되는 `간접광`에도 노출되기 쉽다.

가을산행 등 외부 활동 시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나 변색렌즈 같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엔 실내 외에서 썼다 벗었다 할 필요 없는 변색렌즈를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변색렌즈는 실외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해 선글라스로, 실내서는 다시 탈색되어 투명안경으로 착용할 수 있는 기능성 렌즈이다. 실용성과 편리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케미렌즈 등 안경렌즈업계는 변색렌즈의 탈, 변색 사항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올바른 정보와 상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변색렌즈는 자외선의 강도나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시간과 장소 및 계절에 따라 변색의 농도와 탈색 속도에 차이가 난다.

온도와 습도가 올라갈수록 변색 농도가 옅고, 낮아질수록 진하게 변색이 된다. 하루에도 야외에서 한낮 시간 보다 아침이나 늦은 오후의 온도가 낮은 시간에 변색 농도가 짙다. 여름에 비해 온습도가 떨어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접어들수록 변색렌즈의 농도가 짙어진다. 반면, 변색농도가 짙어질수록 탈색은 완만하게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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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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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