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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

국제기구(WHO), 영국 보건청(UKHSA) 등 고위급 인사 강연, 세계 원헬스 제도적·정책적 기반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원헬스의 날(11.3.)’을 맞이하여, 11월 1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원헬스 추진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해외 원헬스 추진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원헬스 국제동향 및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국제포럼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세계보건기구(WHO) 베를린 거점의 올리버 모건(Oliver Morgan) 국장이 ‘통합적 원헬스 접근을 위한 공중보건 인텔리전스 원칙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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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