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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11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정부는 11월 1일(금) 오전 9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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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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