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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 기념식 개최

힘찬병원이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에 각각 진출한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센터와 부하라 힘찬병원의 개원 기념행사를 열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과 (의)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센터(이하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와 부하라 힘찬병원을 잇달아 방문해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병원 현황을 살폈다.

5일에는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 개소 6주년을 맞아 샤르자대학병원 강당에서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박혜영 (의)상원의료재단 이사장, 박승준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장을 비롯해 압델아지즈 사이드 알 메헤리 샤르자대학병원 이사회 의장, 칼리파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사만 알누아이미 샤르자대학병원 최고 경영자 등 센터 및 병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샤르자 힘찬 관절·척추센터는 2018년 6월 상호 합의각서를 체결 후 같은 해 11월 샤르자대학병원에 원내원 형태로 개소했다. 당시 병원급으로는 최초로 병원 브랜드명을 달고 힘찬병원 시스템을 적용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7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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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