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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위고비 때문에 얼굴이 녹아내렸다고? ...효과적인 사용법과 주의점은?

조민영 전문의 “위고비, 체중 감량 효과 뛰어난 만큼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복용량 늘려야"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Wegovy)'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출시 전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해외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비결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위고비는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로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는 별칭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경험한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그 이면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3개국에서 의대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비만 치료 석학인  조민영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조언한 위고비의 효과적인 사용법과 주의점을 짚어본다.

 

위고비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위고비는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일반적으로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경우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기저질환(고혈압당뇨 등)이 있는 경우 사용이 권장된다위고비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정확한 처방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

 

조민영 대표원장은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복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복용 초기에는 메스꺼움소화 불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용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또한 그는 “위고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약물의 체중 감량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빠른 체중 감량은 피부 처짐이나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목표 체중을 설정하되한 달에 5~10% 이상의 감량을 넘지 않도록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장했다.

 

급격히 살 빠지니 얼굴이 녹아내렸다?

체중 감량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은 바로 피부 처짐이다지방이 빠져나간 자리가 축 늘어지며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이는 특히 지방량이 적은 얼굴 부위에서 두드러지며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약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 급격히 체중 감량을 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이러한 부작용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 ‘오젬픽 페이스(Ozempic Face)’, ‘위고비 페이스(Wegovy Fac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미국의 방송인 스콧 디식(Scott Disick), 영국의 방송인 샤론 오스본(Sharon Osbourne) 등 유명인사들도 체중 감량 후 피부 처짐으로 고민했다고 알려졌다.

 

피부 처짐해결책은 ‘실리프팅

최근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피부 처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리프팅이 주목받고 있다실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피부에 삽입해 물리적으로 처진 부위를 끌어올리는 시술로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하며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조민영 대표원장은 “실리프팅은 원래 지방이 제거된 부위의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시술로다이어트 이후 발생하는 처짐을 개선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며, “의료진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체중 감량 후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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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 사용기준 구체화…제로슈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양강화제 신규 등재를 통해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 외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에 대해 식품유형별 사용대상과 사용량이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섭취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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