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1 월 27 일 ( 수 ) 장애인 , 노약자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1991 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이 선언되었고 2008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비준되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 9 조에서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 제 30 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 가 형성되었다 .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2023 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 만명 ,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 만명으로 약 1,163 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 무장애 관광 ’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최보윤의원은 2024 년 11 월 27( 수 )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