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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무장애 관광 5 법 '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1 월 27 일 ( 수 ) 장애인 , 노약자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1991 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이 선언되었고 2008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비준되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 9 조에서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 제 30 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 가 형성되었다 .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2023 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 만명 ,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 만명으로 약 1,163 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 무장애 관광 ’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최보윤의원은 2024 년 11 월 27( 수 )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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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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