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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무장애 관광 5 법 '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1 월 27 일 ( 수 ) 장애인 , 노약자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1991 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이 선언되었고 2008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비준되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 9 조에서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 제 30 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 가 형성되었다 .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2023 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 만명 ,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 만명으로 약 1,163 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 무장애 관광 ’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최보윤의원은 2024 년 11 월 27( 수 )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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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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