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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충북혈액원과 정기 헌혈 실천 협약 체결

 

휴온스그룹이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정기 헌혈 실천을 약속했다.

휴온스그룹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천바이오밸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바이오파마 임직원들은 매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3사는 충북혈액원과 정기 헌혈 실시와 더불어 △자발적 헌혈문화 정착 지원 △기부 및 봉사 실천을 위한 ESG 프로그램 수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헌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휴온스그룹 임직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왔다. 지난 6월에도 제천공장 임직원 약 100여 명이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은 정기 헌혈에 참여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나아가 지역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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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