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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 이루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최보윤 의원 · 서미화 의원 공동 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중앙장애인위원장 ) 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앙장애인위원장 ) 은 2024 년 12 월 3 일 ( 화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의 국내법 조화 ’ 를 위한 1 차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1 차 세트법은 최보윤 · 서미화 의원실에서 18 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 공동위원장 이찬우 , 조성민 ) 와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 · 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 분석하여 정리한 11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난 2009 년 국내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 4 조 ( 일반의무 ) 에서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 규칙 ,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에 15 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11 개 법률을 1 차 세트법으로 공동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 향후 2 차 , 3 차 세트법을 추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보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 차 세트법은 상충 2 법 ( ▲ 출입국관리법 , ▲ 치료감호법 ) 과 흠결 9 법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 노동조합법 ▲ 노인복지법 ▲ 방송법 ▲ 장애인고용법 ▲ 정보통신망법 ▲ 통계법 ▲ 형법 ▲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다 .

 

[ 상충 2 법 주요 개정안 내용 ]

먼저 , ▲ CRPD 제 18 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 18 조 ( 입국의 금지등 ) 에서 명시되어 있던 ' 장애 ' 를 삭제하였다 .

또한 ▲ CRPD 제 29 조 ( 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 ) 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 은 제 47 조 (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 흠결 9 법 주요 개정 내용 ]

또한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 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 9 조 ( 차별대우의 금지 ) ▲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 4 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 3 조의 2( 장애인의 권익보호 ) ▲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 3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14 조 ( 인터넷 이용의 확산 ) ▲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 18 조 ( 통계작성의 승인 )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 11 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형사소송법 제 48 조 ( 조서의 작성 방법 )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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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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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