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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 전산화..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기반 마련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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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