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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국가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교육을 통해 국가 생물안전관리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감염병예방법」및「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14개 시설(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1개소, BL3 시설 운영기관 53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생물안전 관련 신고‧허가 절차 등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의 경우 병원체 취급 기록 관리, 출입 제한 및 CCTV 운영 등 보안 관리, 생물안전작업대 및 멸균기 등 생물안전 장비 관리 항목에서 전 기관 100%의 안전관리 이행률을 달성하였다.생물안전 법정 교육 이수, 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 

  BL3 시설은 밀폐구역 음압 형성, 생물안전작업대 및 비상전원공급장치(UPS) 관리 등에서 전 기관 100%의 안전관리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나, 출입구 잠금장치 및 보안장치 적절성, 온‧습도 유지, 밀폐구역 내 실간 차압 역전시 경보장치 작동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확인된 생물안전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 사항 완료 여부를 점검하였고, 필요한 생물안전‧보안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시설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안전관리 이행률 100%)함을 확인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통해 생물안전 점검 및 교육 활동을 병행하여 국가 생물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이오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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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