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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SFT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12월 6일(금)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영미 청장·김정희 본부장)는 질병청과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구성된 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인수공통감염병의 사람-동물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공통 주제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선정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공통 주제 선정에는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가 SFTS 원인 병원체를 매개하여 한해에 약 2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서도 감염과 원인 매개체가 확인되고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생태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SFTS 매개 진드기에 대한 생태적 특징과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및 철새를 통한 국가 간 이동 등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람에서의 SFTS 예방 및 환자 관리 상황과 동물(반려동물, 야생동물)에서의 진드기 매개 질병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와 SFTS 환자 조기인지 체계 및 예방관리 등 질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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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