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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제18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제7차 한·일·중 공동심포지엄 참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12월 10일(화)~12월 12일(목) 3일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제18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과 제7차 한·일·중 공동심포지엄에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3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하여 감염병 발생 시 3국 간의 전파 위험이 상존하여, 한일중 감염병 관리기관의 고위급(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이하 포럼)」을 2007년부터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8차 포럼에는 한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일본 타카지 와키타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리췬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및 각 기관 대표단이 온라인 및 현장 참석한다. 

  10일부터 양일간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유병률과 ▲기후변화와 보건(뎅기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 질환),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엠폭스, 매독) 및 간염, ▲각 국의 국제협력 활동 등을 주제로 3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과 함께 개최하는 「제7차 한일중 감염병 공동심포지엄(이하 공동심포지엄)」은, 한일중 3국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제3국, 다부처, 학계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에서 제안하여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3국 임상기관 및 감염병 관리 기관이 합동으로 한일중 임상전문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팬데믹 이후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및 구조 변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 기간 중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수석대표와 한-일, 한-중 양자면담을 온라인으로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일본과는 ’25년 신설될 일본 보건안보청과 한-일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과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역내 감염병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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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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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