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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셀루메드, ‘멜리틴 기반 RNA-LNP 백신’ 특허 출원

셀루메드(049180)가 RNA 분야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루메드는 LNP 멜리틴 제형으로 비강에 mRNA 백신을 투여하는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를 출원, RNA-LNP 백신 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출원한 기술은 독감 바이러스의 공통 부분을 타깃으로 한 멜리틴 성분 기반 mRNA 백신 개발이다, 이 백신이 상용화되면 코에 바르거나 분무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도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셀루메드는 동물 시험을 통해 개념 검증(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했고, 시험 개체가 100% 생존하는 효과를 보였다. 기존 글로벌 빅파마들의 RNA-LNP 기술 기반 연구 결과보다 월등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멜리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과 진통 효과가 있다.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벌독의 주요 성분으로 백신이 점막층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 및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셀루메드는 해당 연구를 바이오 연구개발 관계사인 인스바이오팜, 업계 최고의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화공생명공학과 김현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약학과 장준 교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김현철 교수는 약물전달 및 생체조직공학 분야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장준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및 백신 분야에서 각각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번 특허출원의 공동발명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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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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