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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셀루메드, ‘멜리틴 기반 RNA-LNP 백신’ 특허 출원

셀루메드(049180)가 RNA 분야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루메드는 LNP 멜리틴 제형으로 비강에 mRNA 백신을 투여하는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를 출원, RNA-LNP 백신 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출원한 기술은 독감 바이러스의 공통 부분을 타깃으로 한 멜리틴 성분 기반 mRNA 백신 개발이다, 이 백신이 상용화되면 코에 바르거나 분무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도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셀루메드는 동물 시험을 통해 개념 검증(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했고, 시험 개체가 100% 생존하는 효과를 보였다. 기존 글로벌 빅파마들의 RNA-LNP 기술 기반 연구 결과보다 월등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멜리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과 진통 효과가 있다.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벌독의 주요 성분으로 백신이 점막층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 및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셀루메드는 해당 연구를 바이오 연구개발 관계사인 인스바이오팜, 업계 최고의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화공생명공학과 김현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약학과 장준 교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김현철 교수는 약물전달 및 생체조직공학 분야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장준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및 백신 분야에서 각각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번 특허출원의 공동발명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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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