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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엔지켐생명과학, 자사주 매수로 ..."주가 저평가 해소 적극 나서"

1차 자사주 목표금액 취득 완료

엔지켐생명과학(대표이사 손기영, 183490)은 탁월한 재무안정성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시가총액 및 기업가치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올해 두번째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유안타증권과 체결하고, 공시일 당일인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의 상법상 배당가능한도는 323억원으로 이번 자사주 취득 완료 후에도 290억원 이상의 추가 취득 재원이 남아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이 1차로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까지 취득한 자사주 수량은 총 5,228,31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6.15%에 달한다. 이번 2차 자사주 매수가 완료될 경우 200만주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추가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하는 기업 중에서는 공시금액을 모두 채우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비하여 엔지켐생명과학은 1차 자사주 취득에서도 공시금액을 모두 달성했고, 이번 2차 자사주 매수에도 100%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024년 3분기 보고서 기준 연결매출이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증가했으며, 자본총계는 1,786억원, 부채총계는 1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96%로 매우 낮아 코스닥 제약바이오회사 중에서 재무안정성 지표가 탁월하다. 또한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5로 나타나 매우 저평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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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