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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피알와이드, 올해 民.官 성공적 PR '돋보이네'

제32회 한국PR대상 최우수상 및 2024년 올해의 광고PR상 금상 수상




PR 전문회사 피알와이드(대표 이재철)가 '제32회 한국PR대상' 최우수상과 '2024년 올해의 광고PR상' 금상을 연이어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알와이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추진한 ‘우(牛)라차차 대한민국! 뚝심 보충, 한우’ 캠페인이 지난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올해의 광고PR상’ 시상식에서 정부·공공기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우의 정육 부위와 부산물, 암소고기 등 다양한 부위의 소비를 장려해 균형 잡힌 한우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우라차차 뚝심 보충'이라는 키워드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며 ‘힘을 보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언론사,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한우 수입 바이어 등을 초청해 ‘한우자조금xMEAT(MEET) UP’ 시식회를 개최해 미경산우와 거세우의 맛을 비교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 한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렸다. 한우 명예홍보대사 요리전문가와 협력해 ‘한우 마라 볶작장’과 ‘한우 우족 국물 파스타’ 등 한우 국민보양식 레시피를 개발·확산해 언론과 SNS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캠페인과 연계한 홍보활동으로 기업 및 프랜차이즈와 협업해 한우의 새로운 소비 판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부위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며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

피알와이드는 또 지난 11월 ‘제32회 한국PR대상’에서도 도드람 ‘캔돈’ PR로 ‘기업 마케팅 PR(소비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PR대상은 성공적인 PR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한 해 동안 수행된 PR 프로젝트 중 대상과 각 부문별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드람 ‘캔돈’ PR은 도드람과 피알와이드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분석해 PR전략을 수립했으며, 캔돈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PR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단계별 P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도드람 '캔돈’은 2024년 6월 국내 축산물업계 최초로 삼겹살을 캔에 담아 출시된 제품이다. ‘인스타그래머블’ 트렌드에 부합하는 힙한 디자인과 1인 가구 및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휴대성과 편리함을 강조했다. 캔돈은 많은 언론의 집중 보도를 통해 “삼겹살 한 근? 아니, 삼겹살 1캔 주세요!”라는 유쾌한 메시지가 확산되며, 캔돈의 독특한 이미지는 MZ세대와 캠핑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열렬한 관심과 미디어의 주목을 동시에 받으며, 캔돈은 도드람을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브랜드로 새롭게 알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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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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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